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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 프라이빗 법률 센터
대구이혼전문변호사, 이혼전 재산처분?
2022.11.04 17:26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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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성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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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배우자의 재산적 배신행위(?), 즉 배우자가 몰래 혹은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아니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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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이득 또는 손해와 직결되어 있고, 최선의 공격 내지 방어를 위해서는 법리에 대한 이해, 요건에 맞는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,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더 프라이빗 이혼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대구이혼전문변호사 곽수영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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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에서 찍어내듯 사건을

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

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하고자

노력합니다.

​

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으로

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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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이혼 전 재산처분... 이러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.

첫 번째

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

- 아내의 동의 없이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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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

이혼을 예상해 두고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한 경우

-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무렵 아내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장모님께 이전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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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사례는 '일상가사대리권' 또는 '무권대리'와 관련이 있습니다.

즉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부부 공동 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인 행위(일상가사)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유효하고, 반대로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면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무효(무권대리)가 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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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 사례는 '사해행위 취소소송'과 관련이 있습니다.

이혼이 예상되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예상하고, 미리 재산을 처분(사해행위)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하고 및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.


두 가지 사례 모두 이혼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아닙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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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사건 중 상당수가 서로 간의 원한 합의 내지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되는데, 위 두 사례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배신(?) 행위가 사전에 전제되어 있어서 합의 내지 조정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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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일상가사 대리권, 무권대리, 사해행위 취소 모두 각각의 요건이 있는데, 공격을 하는 쪽이든 방어를 하는 쪽이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고 경위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큰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


오늘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두 경우 중 일상가사대리권과 무권대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. 이혼 전 재산처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집중하세요!

1. 일상가사대리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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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가사대리권을 풀어쓰면 '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'가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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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일상의 가사란 말 그래도 공과금 납부, 양육비, 의료비, 의식주 비용, 생활용품 비용 등 '혼인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범하고 잡다한 일들'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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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와 특별한 상의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낸 경우, 아빠와 엄마 모두 학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겠죠.

주택, 아파트 구입하는데 부부가 합의한 후 구입에 필요한 적절한 금액의 대출

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

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출국하며 다른 배우자에게 사업체 운영권한을 부여하였는데,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경우

등 위 사례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 내의 유효한 행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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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보통의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몰래 매도한 경우를 일상의 가사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데요.

부동산을 판매/구입하는 행위,

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, 보증을 서는 행위, 거액의 대출을 받는 행위,

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

등은 통상적으로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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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당연히 다른 배우자가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대리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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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비, 생활비, 자녀교육비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배우자가 대리권이나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, 긴급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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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쏭달쏭하시죠?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행위인지를 고려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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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권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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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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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앞에서 본 사례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어도, 남편이??아내가??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매도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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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 만약 매수자가 남편이 아내 몰래 판다는 사실을 몰랐으면, 매수자는 남편에게 손배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(법리상으로는 계약의 이행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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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.

재산처분, 서울지방법원 판결

부부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지분을 절반씩 가지는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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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인 측은 2020. 7.초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아내의 계좌로 계약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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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매수인 측은 매매가격과 계약일, 잔금일 등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고, 아내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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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남편은 2020. 7.말 매수인측에게 '계약금 1억 원은 매매대금의 10%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불과하다. 내 위임장도 없고 나에게 매매의사를 묻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'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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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자 매수인측은 부부의 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,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인 1억 원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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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법원은

1. 계약서는 없지만 주고받은 문자 등과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, 계약금을 1억4,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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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아내가 남편을 대리해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대리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내는 무권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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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아내는 매수인 측에게, 시세차익 3억5,000만원 중 일부인 1억 3,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.

고 판단하였습니다.


일상가사대리권과 무권대리의 문제,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은 이혼 사건에서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간혹 문제가 되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 사전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적절한 논의 후 대비책을 마련하신다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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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, 경북 지역 이혼, 재산분할, 이혼 전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비밀댓글이나 톡톡으로 상담신청 주세요. 간략하게 사안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 순차적으로 회신드립니다!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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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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